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: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가를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가족의 건강이나 사정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,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. 1년을 나누는 기준은 회계연도, 입사일 등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, 특별히 정한 게 없으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. 연 90일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, 1년에 90일을 다 소진하였더라도, 다음 해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020년 이후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. 가족돌봄휴직 제도 사용 가능 일수 연 90일 1년에 90일까..